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하는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하는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이하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수진4길 21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이란 농ㆍ특산물 선별, 포장, 규격출하, 구매,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기능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등
2.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판매
3.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편의점, 가판대 운영 등
4.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설 등
5. 그 밖의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취급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모든 농ㆍ특산물
2.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업종
① 군수는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으로하고 위촉위원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농업인 대표 등 농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판매장 직영운영시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결산을 보고한다.
②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ㆍ특산물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 법령,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관내 농ㆍ특산물의 계약재배 확대 및 홍보ㆍ판매 증진을 위하여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받은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방법 등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군수는 관내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에 의한 사용자는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ㆍ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를 요하거나 군수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에 필요한 일체의 부과금을(각종 공과금 및 보험료 등)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관리위탁 내용, 조건, 수탁업자의 의무 등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④ 위탁운영자는 운영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괴산군 농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계약재배) 및 소비자 보호
2.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의 생산 판매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사회 기여도, 관련 농산물의 괴산군 관내 계약재배 및 확대 확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관리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시설내 부속시설을 포함) 운영관리 유지보수
2. 관련시설 및 물품 유지관리
3.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4.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운영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내용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1.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
2.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위탁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 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위탁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