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괴산군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괴산군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축제”란 「괴산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축제를 말한다.
4.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공연을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란 주최ㆍ주관이 불명확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11.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행사 등의 옥외행사.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른 기관 등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또는 옥외행사에 대해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신고 등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그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경우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및 후원, 주요내용, 순간 최대 인원 등)
2. 행사의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구간 등에서 인파밀집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6.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7.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망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경찰, 소방, 의료, 전기, 가스 등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10. 안전점검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 소방서장, 민간 전문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여 행사 시작 전까지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 등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험요소 발생 시 시설사용제한 및 행사금지에 관한 정보를 긴급재난문자로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5.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①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해당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이 제5조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관련부서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에게 법 제3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운집행사의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