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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96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 괴산군 자체 지정 인증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2.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3.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4.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ㆍ홍보물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