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사용료”란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이하“기숙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기숙사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1길 17로 한다.
①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의 사용료는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협약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행사ㆍ교육 등에 참석하기 위해 괴산군을 방문한 공무원 또는 내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기숙사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숙사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위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