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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24396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3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병원을 말한다.
8.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 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한다.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복지사업의 지원

군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