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병원을 말한다.
8.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① 군수는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 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