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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963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3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제5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

지원방법

필수농자재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필수농자재의 지원금액, 산출근거
3. 지급방법, 지급시기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제12조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