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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395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이주민 등 계층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30.>

제6조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30.>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6. 면접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지원사업 <신설 2025.6.30.>
7. 그 밖에 시장이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5.6.30.]
② 제1항제6호의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제7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수당 지급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