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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4395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4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제4조 각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교섭단체 등”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천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개선(改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사퇴하거나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추천은 의장이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 보고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인사청문의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의 대상 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 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5조

인사청문의 방법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 요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2.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5.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③ 인사청문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제4조에 따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기 전에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부천시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5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부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