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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94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고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