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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394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반려동물 입양”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지방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과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비용
2. 동물등록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②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