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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94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등산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설치기준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동장의 의견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설치된 시설의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안내표지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종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점검 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9조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