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