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
4. 보건ㆍ의료 비용 지원
5.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