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자치법규 224394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보통의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음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2.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마음건강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유성구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관련시설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