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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93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