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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931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마곡안전체험관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발산근린공원 내)에 둔다.

제3조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3. 안전체험관의 시설관리 및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

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개관일 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이용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체험관 이용방법, 이용시간ㆍ횟수, 이용인원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이용방법, 이용시간ㆍ횟수, 이용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안전체험관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체험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