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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928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삭제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 또는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등을 위한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