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자
3.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계약 또는 중개ㆍ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5.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6.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7.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운송사업자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맡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