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여주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여주시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에이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 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