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①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의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도로
2.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3.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5. 공지(空地)
② 밤샘주차 장소가 도로인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유지인 경우 시장은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을 고시한다. 이 경우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구간은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다.
① 화물자동차 운송ㆍ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의 도로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징수하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