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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91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여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산림, 하천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등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