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여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여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산림, 하천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등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