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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91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여 장애로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여주시의회 및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표창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