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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91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를 지원ㆍ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운영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점검,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는 여주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