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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91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등의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의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점검,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