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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91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여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정 지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2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5.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제10호 및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용역을 통하여 적자손실액 산정하거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의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적자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의 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보조자금의 규모
4.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보조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 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단,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차년도에 보조금을 정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재정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ㆍ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7조제1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