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물놀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이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하는 등 각 시설별 관계 법령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6.4.13.>
② 관리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요금표를 게시한다.
① 시장은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30.]
시장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6.4.13.>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하지 않아 입장권이 절취되지 않은 경우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3.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