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4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과 청소년부모를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4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과 청소년부모를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청소년안전망”이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5.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청소년안전망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시장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지원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소년단체 등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1388(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모바일 상담)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한다.
② 경찰서, 교육청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요청 받을 경우 초기상담, 일시보호 등 청소년안전망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계 법령 및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