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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91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여주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 정책”이란 시가 추진하는 사업ㆍ제도 등으로서 여주시민이 알아야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3. 1억 원 이상 주요 연구용역사업
4.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고 대상사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장, 시 홈페이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통보한다.

제9조

평가

시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