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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4391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추진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안전이용기준의 마련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인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주차시설 설치 등

① 군수는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준용한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도난방지 및 위생을 고려한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사업을 효율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정부부처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