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육아를 위한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육아를 위한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놀이, 체험,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난감, 도서 구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의 자녀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운용,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