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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90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중ㆍ소규모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ㆍ컨벤션 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나 학회 회의, 정부 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 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이란 양산시에서 개최되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또는 전시회 중 참석인원이 20명 이상 200명 이하 규모 또는 20명 미만의 경우라도 1분기 내 2회 이상 개최되는 소규모 마이스산업을 말한다.
③ “유니크베뉴(Unique Venues)”란 양산시 고유의 정신과 전통, 국제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을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을 말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기반 마련,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2.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6.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ㆍ내외 홍보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ㆍ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지역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7.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ㆍ확충
8. 마이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과의 상호 협력 사업
9. 유니크베뉴 발굴 및 개발

제6조

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산시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육성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