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중ㆍ소규모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중ㆍ소규모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ㆍ컨벤션 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나 학회 회의, 정부 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 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이란 양산시에서 개최되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또는 전시회 중 참석인원이 20명 이상 200명 이하 규모 또는 20명 미만의 경우라도 1분기 내 2회 이상 개최되는 소규모 마이스산업을 말한다.
③ “유니크베뉴(Unique Venues)”란 양산시 고유의 정신과 전통, 국제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을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을 말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기반 마련,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2.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6.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ㆍ내외 홍보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ㆍ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지역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7.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ㆍ확충
8. 마이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과의 상호 협력 사업
9. 유니크베뉴 발굴 및 개발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산시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ㆍ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