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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90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양산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양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과 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신설 2026.8.27.>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례 연구ㆍ조사 <개정 2026.8.27.>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8.27.>
1.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ㆍ세정 관련 분야
4. 인허가 관련 분야
5. 민원업무 분야
6. 내부체감도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분야
③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교육 등

① 시장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자세 확립 및 청렴의무 이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공직자 및 시민들이 청렴 시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8.27.>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