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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90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덕군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동일한 주제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 및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제5조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등

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
4.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생활문화 활동 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