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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동학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900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2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선 1871년 영해동학혁명이 전국 최초의 근대 시민혁명으로서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마중물이 되었고, 구한말 영덕의 항일의병 및 1919년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된 이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이란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군수는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교류사업
3. 동학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홍보 및 추모사업
4. 동학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5. 동학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영상 제작 사업
6. 그 밖에 동학혁명 정신 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영덕군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군수는 영덕군 동학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 또는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