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역의 근무 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실적 관리를 위하여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담당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
3.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4.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25. 9. 23.>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