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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898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영덕군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

영덕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6조

지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