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3.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4.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