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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88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0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이하 “구립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3.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
② 각 예술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적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80명 이내의 단원
2.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50명 이내의 단원
3.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트레이너 및 60명 이내의 단원
③ 각 예술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이하 “단원등”이라 한다)는 전속 단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구립예술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립예술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립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직무

① 단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트레이너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의 자격은 별표와 같다.

제7조

단원등의 위촉

① 단원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전형위원회

① 구청장은 단원등의 선발 및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0. 10.>
④ 전형위원회는 선발 및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임무 종료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 및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전형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단원등 또는 단원등의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단원등 또는 단원등의 지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원등 또는 단원등의 지원자는 전형위원에게 선발 및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형위원 과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전형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단원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예술단이 해체되었을 경우
2.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제6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연습 및 공연

① 각 예술단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연습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연주회 등 공연을 할 수 있으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출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부 출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립예술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등에게는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60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회

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 및 활동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