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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8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 등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
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시간

개방공간의 사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단, 공공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기간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른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을 통하여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8. 특정 구민 등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개방공간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부과 및 감면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사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로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 주민 화합 및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 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사용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을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개방공간의 사용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