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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8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신청하는 교육
2.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역상권 및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