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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8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이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