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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8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회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의 기본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황
3. 중장년 일자리 지원 업무 및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취업 및 창업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언론사,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