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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88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성장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4세부터 8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키즈헬스케어센터”란 민첩성ㆍ순발력ㆍ협응력 등 어린이의 체력을 측정ㆍ분석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가 관내에 설치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3. “부속시설”이란 키즈헬스케어센터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키즈헬스케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어린이의 기초체력 측정 및 진단ㆍ처방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능력 증진
2. 어린이 건강의 기술지도 및 교육
3. 어린이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키즈헬스케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 전용 부속시설은 어린이 및 그 보호자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키즈헬스케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키즈헬스케어센터 또는 부속시설의 개보수 및 안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이 임시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이하 “임시휴관일”이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휴관일 7일 이전에 그 임시휴관일의 날짜와 사유를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키즈헬스케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날짜 등을 예약하여 키즈헬스케어센터 및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예약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용 날짜 등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에게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미리 징수한 이용료(이하 “예약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예약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 이용하기로 한 날 기준 1일 전에 신청한 경우: 예약금의 전부
나. 이용하기로 한 날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한 경우: 예약금 반환 불가
2.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예약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예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예약금 전부
가.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 천재지변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다.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키즈헬스케어센터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금의 전부

제6조

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어린이 또는 건강 증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ㆍ능력 등을 갖춘 사람ㆍ기관ㆍ법인ㆍ단체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