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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88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심의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 환경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심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양천구 소속 공무원
2. 취약계층 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취약계층 안전 및 복지에 관련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