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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8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체육ㆍ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