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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7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 다만, 학원ㆍ납품 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구민을 위한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서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구립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협력 사업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업계,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