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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876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9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회의 소집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의결일 전날까지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

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합의, 조정 등 중요사항
7.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의안 작성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기구의 장이 하되, 고충민원 등에 관한 의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이 설명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

수당과 여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위원장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의 종결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각하한 고충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고충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경우
4. 신청인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 및 제10조제3항ㆍ제11조ㆍ제12조와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방법(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방문신청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실지조사 등

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들으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신분증의 휴대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합의 권고 및 조정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합의(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②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고충민원의 결정내용등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각하, 이송(이첩 포함):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합의: 법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정: 법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권고: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 의견표명: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6.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조사 중 해결: 신청인의 민원을 조사하는 중에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9. 안내회신: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의 결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
2. 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결정: 합의서 또는 조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
3.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결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제19조

결정의 통지

제18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서의 경정

① 위원은 위원회 의결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확인을 거쳐 의결서를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1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정통지를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 소속기관 등은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무기구의 사무

조례 제15조의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ㆍ접수ㆍ조사ㆍ처리 지원
2. 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비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3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②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보고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처리 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처리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