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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7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사용·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금액, 지출방법,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