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7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02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서의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 사랑 교육”이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동물 학대 행위를 예방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ㆍ관리, 동물복지에 관한 지식 및 가치관 등을 갖추어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의 보호 및 생명 존중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동물 사랑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수립한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동물 사랑 교육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동물 사랑 교육 및 생명 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 사랑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 사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 사랑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 사랑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