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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87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0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근거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등 개교 100주년 기념 관련 자료집 발간
2.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
3.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 조성
4. 개교 100주년 기념 문화ㆍ예술ㆍ체육ㆍ학술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